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와 생활에 불안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꾸준히 변해왔으며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