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많이 내놨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계약 사기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종종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자들이 전세계약을 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세계약할 때 체크해야 사항
전세계약시 인적사항 확인하기
부동산 계약시 서류상의 대상자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등록 된 인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 반드시 도장으로 날인을 해야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는 도장,사인,지장을 찍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리 계약 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의 도장이 아니라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대리계약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하나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대리권의 점위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임대인의 인감도장 날인도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자격증과 공제보험 확인하기
부동산 중개업자는 잘못된 거래의 손실을 보장해주는 공제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제보험이 있으면 잘못된 전세계약일 경우 일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걸어놓고 하는 사무실이 있으니 꼭! 중개업자와 자격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시세 확인하기
만약 지금 계약하는 전세집의 시세가 주변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너무 높게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중, 삼중 전세계약으로 피해를 입거나 전세계약 이후 근저당설정을 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적정금액으로 전세집을 알아보셔야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전세계약을 하자마자 집주인들이 대출을 받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지불시 확정일과 전입신고를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항력이 생겨서 근저당이 설정될 경우에 우선순위를 받기 때문이지요.
근저당권은 설정 바로 당일 효력이 발생하지만 확정일자는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특약 기입하기
예시)
- 임대인이 본 임대주택을 차입목적으로 담보 제공할 경우 (근저당 설정)에는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에 대한 제한 사유(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가등기 등)가 발생하면 본계약 체결은 무효로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한다.
- 임대인은 잔금지급일까지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압류, 환매등기, 저당권, 임차권 등기)를 임대인의 비용과 책임하에 말소하기로 한다.
- 잔금지급일까지 등기사항 증명서상 권리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불된 금액(계약금, 중도금 포함)을 반환해주어야 한다.
...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한다.
가장 현실적으로 보장을 받는 방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00% 보증금을 지급해줍니다. 단점은 월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집을 계약하는 일이 간단하지만 막상 간단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챙겨주지 않기도하고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도 임대인 편에 서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임차인들이 여러가지 사항에 대비하여 자신의 권리를 잘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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