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저축계좌는 최근에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위해 정부에서 저축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 Ⅰ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 Ⅰ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희망저축계좌 Ⅱ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희망저축계좌 Ⅰ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적립 시 정부 지원금을 월평균 35만 원을 지원
- 3년 만기 시 총액 평균 1,695만 원 + 이자
- 매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장려금(매월 30만 원, 3년간 최대 1080만 원) 및 추가장려금이 지원됩니다.
희망저축계좌 Ⅱ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적립 시 정부 지원금을 동일하게 월 10만 원을 지원
-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 + 이자
- 매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장려금(매월 30만 원, 3년간 최대 360만 원) 및 추가장려금이 지원됩니다. 3년 만기 시 자립역량 교육(10시간)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연 2회 이상, 총 6회)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해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적립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상하한 기준>
가구구분 | 기준 중위소득 | 가입기준* (소득하한) |
유지기준** (소득상한) |
1인가구 | 1,827,831 | 913,916 | 2,788,765 |
2인가구 | 3,088,079 | 1,544,040 | 2,788,765 |
3인가구 | 3,983,950 | 1,991,975 | 2,788,765 |
4인가구 | 4,876,290 | 2,438,145 | 3,413,403 |
5인가구 | 5,757,373 | 2,878,687 | 4,030,161 |
6인가구 | 6,628,603 | 3,314,302 | 4,640,022 |
7인가구 | 7,497,198 | 3,748,599 | 5,248,039 |
신청하는 방법
-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 주민센터 '복지과'에 방문 상담하세요~
희망저축계좌 Ⅰ·Ⅱ에 따라 자격요건과 지원금이 약간씩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대상이기 때문에 '근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 저축액도 연속으로 6회 미납한 경우 환수 해지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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