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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꿀팁으로 환급받기

서빠서빠 2022. 12. 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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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챙겨서 마지막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연말정산 절세 팁

1. 연금저축, 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기

연말 전까지 본인이 가입한 연금 관련 상품을 점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연금저축이기 때문에 많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 납입한도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올해 안에 가입하시고 한 번에 납부하셔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약통장 소득공제

또한 주택청약저축 통장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무주택자이면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납입한 금액의 40%가 공제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 한도는 240만 원으로, 즉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챙기기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 급여의 25%를 사용하셨다면 더 결제할 때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셔야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와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이 가능합니다.

 

 

4. 기부하기

기부는 여러 곳에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본인이 따로 기부했던 곳이 없다면, 안 입는 옷, 도서, 잡화 등을 '아름다운 가게', '구세군' 등 공익단체에 기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챙기시면 됩니다.

5. 월세 공제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가 공제됩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0%가 공제됩니다.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문화활동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에 지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련 업종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한도 외에 최대 300만 원의 추가 한도 혜택 부여됩니다.

그 외에도 7.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 챙기기, 8. 혼인신고 12월 31일 이전에 하기 등이 있습니다.

아직 연말이 안되었으니 더욱 꼼꼼하게 챙기시어 많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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