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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서빠서빠 2022. 11. 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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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지원' 사업인데요. 비슷한 형태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원받으시려면 지원사업의 정확한 이름과 지원하는 기관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선정기준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 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를 도움 주기 위함입니다. 즉, 생활이 어려운데 제도나 법의 기준에 맞지 않아 실질적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가구를 도와주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저소득층이 여러가지 사유로 위기를 겪었을 때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나라에서 약 50만 원의 지원금을 3회에 걸쳐서 지급을 해줍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2억 4천 1백만원 이하 

중요! 금융재산 6백만원이하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준은 서울시 강북구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지원금액

생계급여: 1인 488,800원/2인 826,000원/3인 1,066,000원

의료비 지원 : 1인 500만원 이내 비급여항목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례관리 지원비

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 방문

구비서류

현장 확인서(위기사유 증빙자료), 금융정보 등(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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