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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와 생활에 불안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꾸준히 변해왔으며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여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불가합니다.
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 안정기 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를 말합니다.
- 실업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를 말합니다.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보험료 산정 및 납부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수급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 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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