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0만호 2021년도 청약이 시작됩니다. 바로 3기 신도시 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3기 신도시로 집중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 7월 1차 사전청약이 아주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일정이 있으니 아직 청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일정과 자격조건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란?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신도시(330만 ㎡ 이상)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대규모 택지(100만 ㎡ 이상)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2개 지구
지구명 | 남양주 | 하남 교산 | 인천 계양 | 고양 창릉 | 부천 대장 | 광명 시흥 | 과천 과천 | 안산 장상 | |
왕숙 | 왕숙2 | ||||||||
면적 | 865만 ㎡ | 239만 ㎡ | 631만 ㎡ | 333만 ㎡ | 813만 ㎡ | 343만 ㎡ | 1,271만 ㎡ | 169만 ㎡ | 221만 ㎡ |
호수 | 5만4천 호 | 1만4천 호 | 3만3천 호 | 1만7천 호 | 3만8천 호 | 2만 호 | 7만 호 | 7천 호 | 1만4천 호 |
비고 | 3기 신도시 | 대규모 택지 |
3기 신도시 슬로건
- 교통이 편리한 도시
3기 신도시는 서울과 맞닿아 있거나,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GTX, S-BRT와 같은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주요 도심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내에서는 10분 안에 대중교통과 연결되는 미래교통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스마트시티
3기 신도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기술을 도시 여건에 맞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 안전, 환경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한 도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 친환경·에너지 절약 도시
3기 신도시는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쾌적함과 휴식이 함께하는 도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면적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제로에너지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디자인 도시
지금까지의 도시가 삶을 영위하는 필수적인 기능이 중심이였다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도시는 휴식과 여가, 경관까지 고려한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3기 신도시는 입체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도시로 만들어 갑니다.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3기 신도시는 아이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보육, 놀이, 교육, 문화체육 시설을 계획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려 합니다.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1년 7월부터 공급예정입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방법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분양공고문, 단지정보 등 공급정보 확인 및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공급 일정
2021년 7월(1차),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 2022년 공급 예정입니다.
청약자격(기본)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의무 거주기간이 있는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해야함
지역우선 공급비율
- 66만 ㎡ 미만 택지지구 : 당해지역에 100% 우선공급
- 66만 ㎡ 이상 택지지구 :
1)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서울·인천 50%, 수도권 50%,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 공급
소득·자산요건 및 기타 사항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소득 및 자산요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소득자산기준 참조
3기 신도시 소득자격/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적용 주택유형 |
공급구분 | 가구당월평균소득비율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공공 분양 |
60㎡이하 일반공급 | 100%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다자녀가구 | 120% | 7,236,192 | 8,513,046 | 8,513,046 | 8,872,376 | 9,333,628 | 9,794,879 | |||
노부모부양 | 120% | 7,236,192 | 8,513,046 | 8,513,046 | 8,872,376 | 9,333,628 | 9,794,879 | |||
생애 최초 |
우선공급 | 100%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잔여공급 | 130% | 7,839,208 | 9,222,467 | 9,222,467 | 9,611,741 | 10,111,430 | 10,611,119 | |||
신혼 부부 |
우선 공급 |
배우자 소득 無 | 100%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배우자 소득 有 | 120% | 7,236,192 | 8,513,046 | 8,513,046 | 8,872,376 | 9,333,628 | 9,794,879 | |||
잔여 공급 |
배우자 소득 無 | 130% | 7,839,208 | 9,222,467 | 9,222,467 | 9,611,741 | 10,111,430 | 10,611,119 | ||
배우자 소득 有 | 140% | 8,442,224 | 9,931,887 | 9,931,887 | 10,351,106 | 10,889,232 | 11,427,359 | |||
가점기준 | 80% | 4,824,128 | 5,675,364 | 5,675,364 | 5,914,918 | 6,222,418 | 6,529,919 | |||
신혼 희망 타운 (공공 분양) |
신혼 희망 타운 |
우선공급 가점표 |
배우자 소득 無 | 70% | 4,221,112 | 4,965,944 | 4,965,944 | 5,175,553 | 5,444,616 | 5,713,679 |
배우자 소득 有 | 80% | 4,824,128 | 5,675,364 | 5,675,364 | 5,914,918 | 6,222,418 | 6,529,919 | |||
배우자 소득 無 | 100%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배우자 소득 有 | 110% | 6,633,176 | 7,803,626 | 7,803,626 | 8,133,012 | 8,555,825 | 8,978,639 | |||
기본자격 | 배우자 소득 無 | 130% | 7,839,208 | 9,222,467 | 9,222,467 | 9,611,741 | 10,111,430 | 10,611,119 | ||
배우자 소득 有 | 140% | 8,442,224 | 9,931,887 | 9,931,887 | 10,351,106 | 10,889,232 | 11,427,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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