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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제도 가입혜택 알아보기

서빠서빠 2022. 11. 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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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기업이 사업을 하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구제나 기회를 제공받기가 어렵습니다. 거의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시면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제도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란 우산 공제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폐업,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노란 우산 혜택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 부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 가능), 대출이자 3.4%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무료 상해보험 가입이 됩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가입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라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12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점업(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등), 기타 업종(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은 제외됩니다.

노란우산에 가입하시면 폐업 시까지 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월납 기준으로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가능합니다.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후(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 부금 납부를 자동이체 가능한 예금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부금 1회)을 납입하면 정상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은행방문, 공제상담사, 인터넷 가입,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등 다양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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