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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서빠서빠 2022. 12. 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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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늘어나는 전세 사기 급증 때문에 울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끌어다가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하거나, 경제불황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최근 빌라왕이 임대사업을 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사건 때문에 무더기 주택들이 경매에 신청된 것입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세금 체납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에서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없이 집주인의 국세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소식입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국세징수법 개정안인데요. 국회가 12월 23일 관련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확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고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 이하 보증금의 전세 계약은 열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는 경매, 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는 시스템이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세입자가 먼저 전세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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