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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늘어나는 전세 사기 급증 때문에 울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끌어다가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하거나, 경제불황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최근 빌라왕이 임대사업을 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사건 때문에 무더기 주택들이 경매에 신청된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에서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없이 집주인의 국세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소식입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국세징수법 개정안인데요. 국회가 12월 23일 관련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확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고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 이하 보증금의 전세 계약은 열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는 경매, 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는 시스템이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세입자가 먼저 전세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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