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강제성을 띠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세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급여를 받을 때도 세금 납부해야 하나
국민연금 급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령(분할) 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제외)
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나
185만 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고 국민연금 전용 ‘안심 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국민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가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최소 생계 유지비가 보호되기 때문에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 신청’ 또는 ‘압류명령 범위 변경 신청’ 절차를 신청하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보장됩니다.
다만, 법원에 신청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차라리 '안심통장'을 통해 보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심(安心) 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고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 금액(현재 185만 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 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하며, 일시금 급여는 수령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연금액도 오르나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수령액도 조정되어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오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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