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경기불황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했지만 그래도 세금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주택자에서 주택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애 최초로 첫 주택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에 대한 세금인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며 첫 주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모든 연령에서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첫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12일부터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새로 개정된 취득세 감면 요건
1.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2.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4. 1.5억원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 경감합니다.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분들은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즉, 전세나 임대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시 거주기간도 3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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