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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폐업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 21. 7. 31.(토) 이전 폐업자에 해당하여
현금 50만 원 지급
▶ 지원 대상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 매출액 0원 신고 시 지원 대상
(단,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020. 3. 22.)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2020년 3월 22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개업일은 영업 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 자치구 사업 공고일 전에 폐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금액
현금 50만 원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지급)
▶ 신청 기간
2021. 5. 10.(월) ~ 2021. 9. 30.(목)
▶ 문의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 02 - 860 - 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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