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폐업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 21. 7. 31.(토) 이전 폐업자에 해당하여 현금 50만 원 지급 ▶ 지원 대상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 매출액 0원 신고 시 지원 대상 (단,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020. 3. 22.)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2020년 3월 22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개업일은 영업 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 자치구 사업 공고일 전에 폐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금액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