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주택연금은 현재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하거나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유의사항
주택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는?
주택연금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형식입니다. 주택 명의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는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며, 기존 연금의 100%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가 중도에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쳐야 합니다. 인수를 완료할 때까지 주택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정지 됩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는 제외)
주택연금 가입후 집값(시세)이 내려가면?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에 집값이 내려가도 처음 가입할 때 정해진 연금지급액이 줄지 않고 평생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렇게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는 것이 주택연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후 이사를 가면?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가치변경에 따른 담보가치 증감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정산해야 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1.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신탁방식의 경우 채무인수(금융기관) 후 계속 이용 가능)
2.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이하“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3.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있어 공사에 미리 서면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한 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4.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신탁방식의 경우 제외),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
5.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일시적 2 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6.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2023년 주택연금 달라진점
금융당국이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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