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전년도의 수입금액(매출액) 등을 2월 10일(금)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따로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는 없지만 1년에 한 번 사업장의 수입 및 주요 경비에 대해서 신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이유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보통 과세기간(2022.1.1 ~ 12.31)의 다음해(2023년) 2월 10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처음 사업장현황신고할 때 세무서에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니 막상 5월에 종소세 때 금액이 다르니까 세무조사한다는 우편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을 제대로 입력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준비
홈택스에 가면 해당 달에 필요한 세무신고가 제일먼저 나오니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과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파악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할 때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는 불러와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미리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1.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조회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누계 조회]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공제대상이 되는 부분의 총합계만 메모해 두었습니다. 400만 원이나 썼는데 80만 원 정도만 공제대상이네요.
2.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조회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은 홈택스에 미리 '신용카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카드를 미리 등록하세요. 여기서 나온 신용카드 공제 금액도 메모해 둡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하기
1. 사업장 기본 정보 입력
과세기간을 확인하시고 본인 '사업자' 상호, 주소, 번호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산서'발행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출은 계산서 합계표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사업을 위해 매입한 곳에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저는 '세금계산서' 만 받아서 매입처 계산서 합계표는 '해당 없음'을 선택했습니다.
2. 수입금액(매출액) 작성하기
위에는 0원표시가 되어있지만 내 사업장에서 발행한 '계산서합계표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산서발행,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로 세부사항을 입력하셔서 총합계가 일치하도록 입력합니다.
3. 매입 적격증빙 입력하기
매출 처럼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홈택스를 통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쓴 부분은 자동으로 안되니 아까 미리 확인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4. 종이세금계산서 등록하기
아직도 '종이계산서'발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 입력하는 란이 있으니 수기로 입력하여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5. 신고내역 확인하기
맨 마지막 화면에는 내가 입력한 매출, 매입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신고내용 요약화면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급한 '인건비'와 기타 경비는 어디에 입력할까요? 세법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원천세 신고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고를 잘하셨다면 사업장 현황신고한 것을 파일로 저장합니다. '접수증'을 저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고서'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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