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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연금을 위한 제도중 하나인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힘들지만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유용한 노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득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중인 연금제도입니다. 고령자 분들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주택 명의자 혹은 배우자가 만 55세이상
- 9억원이하의 1주택,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인복지주택 소유
- 2주택소유자이면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3년이내 나머지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주택연금 수령액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액에 대한 예상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들어가면 [주택연금]-[가입안내]-[예상연금조회]
주택연금 조회하기
주택 소유자, 배우자 그리고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하면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 조회 결과는 조회시점 기준 예상금액이며, 실제 월지급금 및 인출한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① 월지급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됨.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② 주택구분
- 일반주택 :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단,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 이상인 경우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③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동안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 초기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주택연금을 받으실때 소유주가 사망하였거나 지급액이 주택가격을 넘기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질문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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