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많이 내놨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계약 사기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종종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자들이 전세계약을 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세계약할 때 체크해야 사항 전세계약시 인적사항 확인하기 부동산 계약시 서류상의 대상자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등록 된 인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 반드시 도장으로 날인을 해야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는 도장,사인,지장을 찍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리 계약 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의 도장이 아니라 대리인의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