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저축계좌는 최근에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위해 정부에서 저축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 Ⅰ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 Ⅰ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희망저축계좌 Ⅱ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희망저축계좌 Ⅰ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적립 시 정부 지원금을 월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