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챙겨서 마지막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1. 연금저축, 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기 연말 전까지 본인이 가입한 연금 관련 상품을 점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연금저축이기 때문에 많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 납입한도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올해 안에 가입하시고 한 번에 납부하셔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약통장 소득공제 또한 주택청약저축 통장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무주택자이면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납입한 금액의 40%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