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전년도의 수입금액(매출액) 등을 2월 10일(금)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따로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는 없지만 1년에 한 번 사업장의 수입 및 주요 경비에 대해서 신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이유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보통 과세기간(2022.1.1 ~ 12.31)의 다음해(2023년) 2월 10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처음 사업장현황신고할 때 세무서에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니 막상 5월에 종소세 때 금액이 다르니까 세무조사한다는 우편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을 제대로 입력하시기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