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경기불황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했지만 그래도 세금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주택자에서 주택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애 최초로 첫 주택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에 대한 세금인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며 첫 주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모든 연령에서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첫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12일부터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새로 개정된 취득세 감면 요건 1.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